329회 정례회 예결특위 심사서 “S2B 학교장터 계약 외 무상제공 전자조달법 위반” 주장-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사진)은 29일 제329회 정례회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회의에서, 지난 15일 교육행정질문에서 김지철 교육감이 답변한 ‘S2B 학교장터 오프라인 종이 견적서에 대한 내용이 유효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을 내 놓았다.

앞서 오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1300만원 상당의 해썹 자동화 시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인 S2B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150만 원 상당의 추가물품을 수령한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용역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는 계약문서 효력을 가진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예산심의 질의를 통해 “ S2B, 즉 ‘학교장터’ 시스템은 일반적인 쇼핑몰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전자조달을 위한 입찰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 장치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S2B는 정부에서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서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법으로 명시한 정보처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당사자와 맺은 구매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교육감의 답변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오 의원은 “종이 견적서를 근거로 입찰 계약과 별도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은 전자조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감이 답변한 말은 ‘계약은 전자상거래로 해 놓고 견적서는 별도로 받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자조달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교직원들이 정보처리장치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정보처리장치인 ‘S2B 학교장터 시스템’ 운영토록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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