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종합계획 및 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금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국가 27개국중 두 번째로 심각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원이나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며 “본 조례안은 개인주의 팽배, 공동체 의식 결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토론과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된 후 이금선 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민주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2조에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 하도록 되어있어 문제가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유성구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이금선 의장은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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