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 개편안을 적용한다.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달 1~14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확진자 주일일 평균이 15명 미만으로 지난 6일간 국내 확진자의 평균은 13.7명으로 확진자 수가 하향세이며, 중증 환자가 전체감염자의 7% 이하로 의료여력 등을 고려했다.

1단계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금지는 해제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느꼈던 사적모임 5인 초과 금지가 해제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대전시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차단 등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에 준하도록 적용했다. 주요 조치로는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또한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1주간을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종사자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을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방역의 완화가 아니라 방역 참여에 중점을 뒀으며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 개편’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1단계 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허용(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필요)되며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계속하고,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각각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 인원제한을 실시하며, 이‧미용업 및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기타 시설’인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한편,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도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5대 대응전략으로, 도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총괄 조정하고, ‘도-시군-민간협회’와 공동 대응해 고위험시설 집중관리 및 치료병상자원 등 선제적‧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7월까지 특별방역관리기간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 등 현장점검 강화 및 음주를 동반한 대규모 모임자제 등 홍보‧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9월까지 전 도민 70%인 150만 명에 대한 1차 이상 예방접종 목표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대도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거리두기 개편 등 정책 변화와 휴가철 도래에 따른 이동 증가로 위험도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김태선·내포=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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