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방준호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하다가 보면 주. 야를 막론하고 술 취한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소란행위를 일삼는 일도 있다.

술에 취하여 말도 안 통하고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는 술 취한 사람을 제지하고 귀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경찰관이 몇 시간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특별하게 제지할 방법이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상습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이닥친다 해도 함부로 술 취한 사람들이나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다가 돌아올 책임 때문이라도 공권력 사용이 쉽지만은 않다.

요즘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인권’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 과잉’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 싶은 ‘인권’ 보호를 위해 아까운 시간과 경찰력 낭비로 인해 경찰관들 사이에 ‘경찰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선량한 국민은 물론이고 법치국가에서 범법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함은 마땅하나, 그들로 인해 선량한 인권들이 역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업무 수행상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꼬투리 잡고는 인권 문제로 확장하여 공권력에 항의하여 경찰관은 곤욕을 겪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개인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지만, 경찰관 개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경찰의 기본권과 정당한 공권력 또한 살아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 또한 국민의 인권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필자는 거듭 강조하고 싶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찰관과 국민 모두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여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경찰을 보호해 주는 법치 질서를 잘 지키는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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