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이달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비정규직 3명 가운데 1명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5배에 이르는 수치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17~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8.6%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35.8%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정규직은 7.2%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이 5배에 이르는 셈이다. 또 비노조원(20.4%)의 실직 경험도 노조원(6.3%)보다 3.2배, 생산·서비스직(29.2%)의 실직 경험은 사무직(8%)보다 3.6배 높았다. 임금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저임금 근로자(월소득 150만 원 미만)의 실직 경험은 40.5%로 고임금 근로자(월소득 500만 원 이상ㆍ3.8%)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10명 중 2명꼴(24.2%)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45.4%),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19.1%) 등으로 나타났다.

지금 직장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3.9%)가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비정규직만 따지면 이 비율은 63.8%로 더 높아졌다. 정규직(30.7%)에 비해 2배가 넘는 응답률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 피해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저임금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안 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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