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교육청 공무원 A씨가 정기인사에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를 행정실장으로 발령냈다"며 "좌천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특혜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전교조 대전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유성구까지 8㎞가량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상태로 운전을 했다"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 불법성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교조 대전본부는 "작은 학교의 경우 7급 공무원이 행정실장을 맡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자를 행정실장으로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했다.

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은 대전시교육청에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번 사태는 왜 대전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5년 연속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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