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 설치 둘러싼 5년간의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 종지부 찍어

▲ 사진/ 박*민씨가 서산시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서산시 지곡면 오토벨리 산폐장(이하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놓고 5년간 팽팽한 충돌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서산시가 불허한 건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은 전국 산업폐기물이 서산 산폐장으로 몰려오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자 서산시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서산시 지곡면 오토벨리 내 산폐장과 관련된 글의 조회가 21일 1616건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박*민 씨는 “지난 10일 대법원은 서산 지곡면 산폐장 상고심 관련, 참가 행정청 충남도지사, 상고인 서산시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 행정청 충남도지사 서산시장이, 나머지는 피고(금강유역환경청)가 각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고 글을 게시 했다.

박씨는 “판결문을 쉽게 풀이한다면, 이완섭 전 시장의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적합평가에 따라 지곡면 산폐장(서산 이에스티)업체에 적정 통보한 사실을 현 맹정호 시장이 부적정 통보로 뒤집은 사실을 취소하고 적정통보를 확정해 달라는 해당 업체의 청구소송으로 확인된다”고 적었다.

그리고 “상고심이 판시한, 상고인(서산시)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며 “'이유 없다'고 기각한 점을 놓고는, 맹 시장의 무모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준사법권(감사원) 개선 명령, 사법권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불복하면서 또다시 상고한 점에 대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점 △법률 위반에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 및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지 않은 점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처분에 해당한다’ 는 특례법을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이 특별법 제4조가 적용된 판결은, ‘관할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업체에 공연히 부적정 통보한 점, 법리해석에 무지한 점’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판례라고 전문가는 밝혔다”고 썼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완섭 전 시장 적정통보 승소’로 서산 이에스티는, 적정 부적정 통보 문서 취소 등 4년 간의 재판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고 했다.

또한 “지난 5년 전 산폐장 반대투쟁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의 시위 현장으로 돌아가 사건별로 열거하면 ‘넓게는 지곡면민, 이장단협의회, 서산시민을 볼모로. 해당 업체를 희생양으로. 이 전시장을 마녀사냥’ 하고자 했던 조직적 SHOW에 게스트로 사법부를 등장시켰으나 오히려 게스트인 사법부가 맹정호 현 시장 사단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섭 전 서산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산 산폐장의 오해와 진실, 행정의 무지, 피해는 시민의 몫이란 제목으로 산폐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반대 측 주민들이 시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완섭 낙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호수공원과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인 다툼은 끝났으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 반목도 여기서 끝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산폐장 설치 사업은 2018년 지방선거당시 뜨거운 감자가 되어 17만 시민의 민심을 갈등과 반목으로 선거판을 뒤 흔들었던 사건의 피해자는 17만 시민과 이완섭 전 시장이라는 여론이 높다.

대법원이 산업자인 서산 이에스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민들은 전국 산업폐기물이 서산으로 몰려오게 됐다며 맹정호 시장이 빈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태웠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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