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화재 3만8659건 중 주택 화재는 총 1만569건으로 전체 화재 장소의 2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상담·판매업체 안내 등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041-538-0261) 등을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 중이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선택이 아닌 필수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