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화재 3만8659건 중 주택 화재는 총 1만569건으로 전체 화재 장소의 2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상담·판매업체 안내 등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041-538-0261) 등을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 중이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선택이 아닌 필수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