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맹호 의원(성연·음암·운산)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 기준을 확대해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