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리더의 역할 강조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유성구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기관장의 교육 참여와 고위직의 별도 교육이 의무화 됐다.
대전폭력예방통합교육연구소 최영미 소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사례 등을 통해 쉽게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진행됐다.
정용래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구정구현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4대폭력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성구가 성평등한 조직, 안전한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