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체육회(회장 이승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인화 조치에 따라 지난달 28일 법정법인화를 완료하고 법 시행일인 6월 9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올해 1월 전종대 법인설립준비위원장 등 5인으로 구성된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총회, 정관제정, 법인인가,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되었던 대전광역시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법인화를 통해 독립성과 위상 강화는 물론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자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체육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찬 회장은 “체육회가 법인화를 통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체육발전기금 마련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체육회는 오는 15일 이사회 식전 행사로 법인 출범식과 준비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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