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환경녹지국의 위원회 현황에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지속발전협의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나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작년 12월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에 전체 위원수 9명 중 절반도 못 미치는 3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자치법규에 근거해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환경과 자원 등과 관련된 12개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치원읍 상습 침수지역 예방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동서연결도로 하부의 상습 침수구간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후속 설계 진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