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

서천군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한 위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민들의 주소사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와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위급상황 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정확한 위치찾기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민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인공구조물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편의성 증대와 보다 활용성이 높은 주소정보체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법 시행일부터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함께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번호판 제작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작해야 했으나, 장비 개선으로 군에서 직접 교부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은 군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이나 서천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41-950-402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