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지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임업 농가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사업을 추진, 오는 21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업 규모를 기준으로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임가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의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임가에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두 사업 모두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시는 더욱 많은 임가에 혜택을 주고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접수한 1차 신청 시기보다 지급 조건을 완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약용류(오미자, 구기자, 헛개나무 등)가 새롭게 대상에 추가됐으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의 경우 거주조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임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전 신청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임업인을 도와 지역의 임업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조건 확인을 원하는 임업인은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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