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방준호

최근 들어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다양한 지식을 함유하고 있다.

중요한 국가권력으로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 다가왔다.

이렇듯이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경찰이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명령, 통제, 규제, 단속 업무인 만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경찰관이 국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와 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권침해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외근경찰관들에게 요구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사례를 전국 모든 경찰관들이 공유하여 재발방지와 더 나은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해 전 언론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거나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고,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과정에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폭력을 행사 하는 등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아직도 국민들의 완벽한 신뢰를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에 좀 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찰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법언을 반드시 명심하여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필자는 간곡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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