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1회 이상 단속,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은행동 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은 흡연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으로, 2019년 주변 상인들의 동의하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구역은 중교로73번길 57m, 대종로488번길 75m 구간이다.

그러나 단속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구는 5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순회 계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흡연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홍보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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