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선태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과의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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