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분기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건설현장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집단급식소(함바식당)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 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종래에는 건설현장에서 집단급식소 등 영업이 불가해 현장근로자에게 불편을 줬으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해지는 값진 성과물을 거두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 불명확한 법규정 등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건축과, 위생과)는 ▲중앙부처(법제처, 식약청)유권해석 ▲방문협의 ▲감사부서 사전컨설팅을 거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근로자 식사제공과 관련된 건설업체 및 현장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 도입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사례 선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적극행정은 구민을 향한 관심어린 눈길에서 시작되고, 따뜻한 손길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업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전 지자체와 공유‧확산 및 규제혁신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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