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상대 총 22회 8,300여만원 편취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피의자 A씨(29세)를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과거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사고현장출동 경험 등을 살려, 지난 2019년 1월∼ 2021년 1월까지 총 22회 걸쳐 교차로 신호·지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실 100%) 및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며, 고의사고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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