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한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해 상품권을 결제한 경우 등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의심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아산페이 720억 발행하고 카드형 상품권인 아산카드를 출시했다"며,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