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예산= 박제화 기자] 예산 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경우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하며,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에서 성능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등이 있으며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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