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김치 통관과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중국산 김치와 절임배추 1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배추김치, 절임배추, 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는 물 또는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0~5도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이다.

통관단계 검사 결과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됐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 신고돼 5개 항목을 검사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1개 제조업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다. 동일제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김치 원재료(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 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 여시니아를 추가 항목으로 검사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수입김치의 유통경로 조사, 유통단계별 위생실태 조사(보관창고 등 1000개소),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김치 등 250개 제품)를 실시해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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