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정착시키고 관계자 및 관련 업체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에 나섰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4개 업종 중 소방만 분리발주가 미시행 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소방업체 하도급의 병폐와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 발생 △발주자의 소방시설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 증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안내와 함께 △분리도급 위반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서 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또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강성식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으로 업체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함께 하도급의 병폐는 해소될 것이며 발주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국민은 우수한 품질의 소방시설로 더욱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미실시 위반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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