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까지,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오는 5월 28일까지 관내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소 95개소 및 미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지도 및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 자살예방 홍보가 함께 이뤄질 계획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개수수료 징수 실태 ▲변경·폐업 신고 누락 ▲장부 미비치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보증보험 기간 만료 ▲무허가업소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당진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불법행위 등 중대한 사항의 경우 등록취소와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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