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이 처벌법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 △피해자 정보보호의 강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피해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 지원 등의 방안 마련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등의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22년만에 제정되면서, 이제 스토킹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됐다. 하지만 처벌법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에 실질적인 보호조치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신원관리카드 열람의 허용 및 제한 규정 도입,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상의 조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족,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 등이 스토킹으로부터의 분리, 긴급 보호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첫째,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둘째,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합해 개정하는 방안, 셋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유사한 장치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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