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7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고자 아산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으로 이날 ‘아산문화공원 조성 공사’ 등 2건의 공사와 ‘초사처리분구 등 9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한편, 아산시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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