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접수

[대전투데이 예산= 이영렬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을 농지소재지 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1차 신청기간 미 신청 농가 및 기간 내 농협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로 2차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다.

2차 지급 대상 선정 농가는 선불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농지(면적이 가장 큰 필지) 소재지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농업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바우처를 받은 농가가 5월 중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5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번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1차에 포인트로 충전 받은 농가는 지급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2차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농가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차 신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4361농가 중 66%인 2880농가가 신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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