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혐의…4일 영장심사 예정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접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차성호 세종시의원과 그 지인 A 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4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차 의원 등은 2019년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부동산을 매입해 수억 원대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업자인 A 씨는 부동산 투기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초선인 차 의원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경찰이 세종시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차 시의원이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했다.

올해 관보에 등록된 정기 재산변동 내용상 차 의원은 연서면 봉암리에 대지 770㎡와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다수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 인근 야산 2만6182㎡도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국가산단 인근 야산을 매입한 시기는 2005년으로 시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차 의원의 차명 부동산 거래 혐의를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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