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전용구역은 2018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이다.
김선태 대응총괄팀장은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