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창원‧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지역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뤄졌다.

지난 2020년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롹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되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기존 6명 → 13명)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하여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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