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부시장, 시·구 합동조사 결과 발표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구·대전도시공사 전직원 9,59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 이중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1명에 대해 고발조치해 경찰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 이상 밭·논·산 소유 등 총 20개 지역, 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했다.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고 19명에 대한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한 결과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사안도 경찰에서 내사중”이라며 “나머지 사례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서구 괴곡동에 조성되는 장사종합단지 인근 토지를 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