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교생 15명과 가족·지인 등 4명 확진… 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 61명

대전 동구 가양동 보습학원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1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연쇄 감염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1.5단계에서 8일부터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밤 고교생 15명과 학생들의 가족·지인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번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는 61명으로 늘었다.

관련 확진자는 보습학원 강사 1명과 중고생 42명, 고교 교사 1명, 중고생의 가족·지인 등 17명이다.

학교별로는 명석고 28명, 대전여고 6명(교사 1명 포함), 우송고 4명, 송촌고 2명, 가양중 1명, 한밭여중 1명, 송촌중 1명이다.

중고생 가운데 10명이 학원 수강생이며, 1명은 학원 강사로부터 개인과외를 받던 고교생이다.

나머지는 같은 학교 학생이나 가족 등이다.

대전에서는 대전과 전북 전주, 강원 횡성, 경기 하남 등을 돌며 열린 자매교회 모임을 매개로 한 확진자도 5명이 더 나와 지역 누적 감염자는 39명으로 늘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허 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도 학원을 통한 코로나 19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밀집도의 경우 초·중학교는 1/3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초·중학교 중 600명 이하의 학교는 2/3까지 등교가 가능하고, 600명에서 1,000명 이하 학교 중 안전조치가 가능하며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학교는 2/3 등교가 가능하며, 1,0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학교는 1/3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 대상에 제외하여 현행과 같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고3 매일 등교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학원에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4월 8일(목)부터 3주간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3,690개에 대하여 전수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시간, 인원제한, 소독, 환기 등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하여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와 협력해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시 보습 학원·교습소 14개원에 대해서는 4월 16일(금)까지 집합금지 및 가양동 소재 학원·교습소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을 요청하였고, 동구 지역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원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확산세를 꺾고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하여 하루빨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허태정(왼쪽) 대전시장과 설동호(가운데) 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이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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