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정백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적합할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감받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으나 몇몇은 자신의 견해만 고려한 채 물리적인 폭력, 도로점거, 재물손괴, 소음공해 등을 발생시키는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고 불법, 폭력이 수반된 집회는 국민의 질타 및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안착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준법 집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함께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적법한 집회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회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인만큼 준법·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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