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주는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고 세종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일반기업의 투자금 수준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의 투자금 요건(30억원)을 신설했다. 토지매입비만 제외했던 투자금 산정 방식도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합산 금액으로 변경했다.

또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했다.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특공 비율은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아파트 특공은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주택 특공 세부운영기준과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비율 개정안 등의 전문은 행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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