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방준호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안전속도 5030’ 에 대해 널리 전파하는 한편 교통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충남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5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속도 5030’ 조기 정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안전속도 5030’은 2022년까지 교통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우리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다.

보도·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를, 그 외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종전보다 10㎞ 낮춰 서행 운전하는 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도심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속도를 50㎞/h 이내로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0㎞/h로 제한한다.

이미 서울 일부 지역 등 도심 전역에서는 이 제도를 현재 시행 중으로, 우리 충남에서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속도 하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소통 불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연동 값 재조정 등 신호체계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며 또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범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잃는 사례가 다소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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