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까지··· 농가 소득증진 기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쌀·밭직불제 전면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및 0.1㏊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 또는 단체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17개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자는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직불금 수령 이후에도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며, 허위 등록 또는 서류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제한 및 직불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이 되는 농업인이 신청 기한 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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