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 완화에 따른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2단계로 시행되던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천안서북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및 단속 건수는 일 평균 2.7건이었으나, 방역조치가 1.5단계로 완화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건수는 일평균 3.7건으로 직전 한 달간 건수보다 약 37% 증가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장소를 30~40분마다 바꾸는 ‘스팟(Spot)형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천안서북경찰서 박영천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 단속, 홍보 등 교통안전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음주운전 없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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