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시 과태료 부과, 운영시스템 이상거래 팀지로 부정유통 시도 차단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를 편성,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반복 결제 되는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한다.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타지자체들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 금액(매출액의 10%)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지만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직불)카드 결제 방식이라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천안시 지역화폐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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