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사진> 세종교육감이 퇴직 교원 등 5명과 함께 한 오찬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25일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세종시에 보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6일 최 교육감이 세종시 교육청 인근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인 교원 등 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한 것과 관련, 시 교육청의 소명문 등을 첨부해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 질의를 했다. 당시 최 교육감은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4명과 교육청 간부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한자리에서 식사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었다.

세종시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 교육청에 확인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최 교육감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최 교육감 등 회식 참석자 6명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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