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세종시에 보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6일 최 교육감이 세종시 교육청 인근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인 교원 등 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한 것과 관련, 시 교육청의 소명문 등을 첨부해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 질의를 했다. 당시 최 교육감은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4명과 교육청 간부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한자리에서 식사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었다.
세종시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 교육청에 확인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최 교육감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최 교육감 등 회식 참석자 6명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