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9일 오후 2시 대전시 판암선수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계 폭력 추방을 위한 다짐을 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 시체육회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선수단은 대전시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스포츠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시민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2월 19일은 스포츠인권 보호 강화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최숙현법)이 시행되는 날로서, 대전시의 이 날 행사가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발생한‘故최숙현 선수사건’을 계기로 신고체계를 재정비 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체육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스포츠인권조례를 제정했고, 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고충상담 및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선수단을 운영․관리하는 체육회에서 선수단 전체 16개팀 76명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으나, 인권침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체육 관계자에 의한 내부 조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그동안 체육계 인권침해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우리시 선수단을 믿는 만큼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히 대처하여 성적지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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