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kjhwan0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