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IEM국제학교서 무더기 발생…방역당국 확산될까 '노심초사'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7명이 집단 발생하면서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여 안도를 했던 대전시민들의 공포가 다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IEM국제학교 학생 120명이 지난 4일부터 15일 사이 중구 대흥동 IM선교회 건물 3∼5층의 기숙사에 입소했으며, 기숙사 방마다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까지 배정돼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건물 내 지하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층은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동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3밀(밀집·밀폐·밀접) 조건 속에서 많은 인원이 집단생활을 한 것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 후 외부인 접촉 없이 격리생활을 해온 만큼 무증상 상태 감염자가 입소해 다른 학생들에게 확산시켰을 가능성과 출퇴근한 교직원 5명이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지난 12일에 첫 증상자가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의 선제 검사는 없었으며, 지난 주말을 맞아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 집에 갔던 학생 2명이 어제(2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대전시와 방역당국은 IEM국제학교를 3주간 폐쇄 조치하고, 대면 예배와 시설 내 거리두기 이행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와 중구는 IEM국제학교가 종교시설에서 운영해 2층에 있는 예배당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난 7월부터 1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고, 올 1월에 이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한다고 해서 못하도록 중구청에서 현장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IEM선교회는 IEM국제학교 외에 전국에 TCS, CAS 등 23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선교회로부터 이들 시설 대표자 연락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했고, 각 시·도가 추가적인 검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우리 지역 중구 대흥동 모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에서 어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전 중구 소재 선교시설로서 코로나 무더기 감염(127명 확진)에 따른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감염 경로는 현재 파악이 안되며, 최초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 거주 기숙학생 2명 확진 확인 후 전수조사 결과 127명이 양성판정 받았다며 현재 시설은 대전보건당국에서 폐쇄 조치되고,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서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판단되고, 현재 직원 격리, 해당 홈페이지도 폐쇄되어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향후, 대전시청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비상에 들어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전의 한 국제 선교학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 긴급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해 확진자의 신속한 병상 배정을 비롯해 밀접 접촉자 격리, 타 지역 방문자 역학조사 등 추가 확산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이번 집단감염은) 최대 20명이 한 방에서 기숙 생활하는 등 전형적인 3밀 환경에서 급속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에는 해당 시설을 철저히 조사히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종교학교와 기도원, 수련원 등 모든 기숙형 종교교육시설에 대해 방역실태를 긴급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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