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판매·숙박·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화펌프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직접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48시간 이내에 별도(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검색으로 다운로드)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당진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 최대 포상금액은 월 3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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