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장 강성식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인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라면형제”화재사고 등 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연면적 대비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라는 특성 때문에 휴식이나 취침 중인 취약시간대에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화재발생으로부터 인명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불리는 화재발생 후 5분 이내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각종 조경시설과 길모퉁이 주차 등으로 소방자동차의 진`출입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가 진입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은 총 162곳으로 상습주`정차 지역 160곳(98.7%), 도로협소 2곳(1.3%)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2020년 3월부터 공주시 관내 아파트 중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아파트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입주민`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계획서 내 소방차 출동로 삽입, 단지 내에서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한쪽 도로면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규제봉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행히 2018년 8월 소방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각 동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노면표시 해야 되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소방차량 출동시 진입 방해, 물건 적치, 노면표지를 훼손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이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내가 안전지킴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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