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 골자는 그동안 1∼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단계를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모두 5단계로 세분화된다는 것이다. 즉 생활방역은 1단계, 지역유행은 1.5단계와 2단계, 그리고 전국 유행은 2.5단계와 3단계로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전국 각 지역도 7개 권역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방역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권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가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물론 단계가 높아질 때는 ▲ 1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주목되는 것은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도 조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시설 등 3종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다만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출입자명단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약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되어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스포츠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와 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공간 등으로 확대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시설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은 주지해야 할 대목이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보면 우선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체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니까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단계를 유지해 이런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이 뒤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안과 아산의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과 가족 등 3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이 지역은 다르다. 충청남도가 새로운 거리두기 본격 시행이전인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상향했다.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린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1.5단계에서는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구호·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정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충남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천안과 아산지역의 학교 밀집도 2/3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변경된 학사운영은 10일부터 적용하며, 9일은 학교 단위 학사운영 준비일로 정했다.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5일 확진자가 대거 나온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계마다 신속하게 대처하되 그 대상 시설들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회활동 속의 방역수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런 조치들이 단계마다 시행되면 그야말로 초기 대혼란과 같은 불안감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시설운영자와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도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마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것과 마찬가지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만용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지키면 편하고 지키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이 주어지니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새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방역수칙이 달라졌다. 이제 모두가 차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잘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물론 체계를 잘 살펴 생활화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거리두기와 관계없이도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생활화해 오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 19 사태는 간단치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요즘 들어 오랜 피로감에 긴장감이 풀어진 모습들을 식당이나 커피숍, 카페,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요즘 단풍이 절정인 관광지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심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허술한 거리두기가 자주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19사태가 다 끝났나 싶을 정도이다. ‘복불복(福不福)’ 감염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제 새 거리두기가 보다 세분화되어 시행된다고 하니 그나마 위로가 된다. 사실 그동안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새 거리두기와 비슷한 내용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해온 지침이기도 하다. 이제는 아예 5단계 체계가 공식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모두가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고 코로나 장기전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모두가 조심하며 사회적 확산을 사전에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지켜야할 이 시대 준칙이자 생활자세, 사회활동 자세이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세부내용을 차분하게 살펴보고 대처하자. K방역의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은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코로나 방역수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스크 착용은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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