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에게 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이다. 법을 위반하거나 단속되면 가차 없이 통지서가 날라든다.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풀이하면 경찰관의 교통단속 도중에 신호위반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벌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이다.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이다.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과태료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그야말로 행정벌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및 벌점은 음주운전에서부터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유턴위반, 주·정차 위반, 교차로 꼬리 물기, 안전띠 미착용 끼어들기, 보행자 무단횡단 등에 이르기 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대상이다. 모두가 돈이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음주운전이다. 최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교통법규위반도 보통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3만원이다. 신호위반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을 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벌점도 최고 15점까지 받는다.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강조되는 부분이다. 주정차 위반도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이다.

요즘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보통 20∼30km의 제한 속도를 두고 있다. 무인감시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이를테면 세종시의 경우 도심에 50km의 속도제한 구역이 많다. 이를 가볍게 알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가 많다. 심지어 이면도로에 주차제한지역에 잠시 주차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찍혀 통지서가 날라들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도심이건 국도이건 고속도로이건 농어촌이건 도시를 가리지 않고 있다. 도로에서 만용을 부리다가는 경찰관이 없어도 무인단속카메라에 가차 없이 찍혀 거주지 경찰서를 통해 통지서가 날아든다. 운전 중에 만용을 부리다가 적지 않은 과태료나 범칙금이 누적되어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돈이다. 납부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다니는 돈이다. 납부기간 경과 시 최대 75%의 가산금을 붙고 차량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절차에 의한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가혹한 법이자 가장 위반이 많은 법이다. 사실상 범칙금과 과태료가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준법정신의 바로미터가 바로 도로교통법이 되고 있다. 지키지 않으면 위반자만 불이익이 쌓이게 된다. 누적되면 더 더욱 손해이다. 하루 한건만 위반하면 한 달 200만원 안팎을 물어야 한다. 서민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도로교통법마저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의 형사범들이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으로 궁금하다. 왜 법을 안 지키는가 알 수 없다. 사회지도층들과 공직자, 위정자,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각종 법을 어기며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각종 이권 개입과 성추행, 횡령, 금품수수, 심지어 권력남용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례에 연루되거나 폭로전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소모전을 겪으면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무런 혐의가 없고 죄가 없는 양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왕왕 보고 국민들은 참으로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처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들이 마치 잘못된 접근처럼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고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참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목도되어 온 것이다. 최근에도 한동안 뜨겁게 제기되던 사건들이 유야무야 되다가 수면위에 다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라임사태니 옵티머스 사태니 하는 것들이다.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하다. 정치권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권력형 비리 내지는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검사도 늘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른바 반부패사범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도 속보이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루된 권력자들이 있다면 이는 범법자이자 국민들을 속이는 위선자들로서 법대로 처리하여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각종 큰 사건들이 마치 아무 문제없는 양 덮어버리는 양태를 국민들은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역사는 늘 정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권력형 면죄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진실이 밝혀지는 법이다. 역사의 단죄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범법자들이 활개를 치는 나라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권력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법을 어기는 악행을 저지르며 비겁한 행동을 자행한다면 이는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차제에 대한민국 지도층들의 청렴선언과 준법 선언이 나와야 한다.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며 사리사욕을 챙긴다면 이는 정상모리배(政商謀利輩)에 다름이 아니다. 과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법을 비웃는 말이었다. 아직도 이런 사회와 법질서가 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무수한 지도층들이 법을 어기면서 감옥에 갔다. 심지어 대통령을 한 지도층조차 감옥에 갔거나 감옥에 있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의 엄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력에 기생하며 각종 이권과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인물들을 비호하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모름지기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의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로서 사회 지도층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높은 도덕적 소양이다.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 앞에 서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 역사의식, 애국애민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것이다. 거리를 나서는 서민들은 도로교통법을 지키느라 일상생활을 노심초사하고 살아가고 있다. 어쩌다 무심결에 신호라도 위반하면 하루 일당이 날아간다. 이런 형편이다. 그런데도 공인(公人)들이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양두구육의 행각을 벌이거나 표리부동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회지도층 인물들이 있다면 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불감증 인물들이자 사이코패스성 비정상적인 인물들로서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작금의 부정부패 사범들과 관련된 연루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 소명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작태가 준동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수사검사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법당국이 혹시나 권력 눈치나 보며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무혐의나 무죄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행태는 훗날 분명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악질적인 부정부패사범들은 도로교통법처럼 오로지 법대로 명쾌하게 처리하면 된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