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국내 배달 앱 시장규모는 15조 원 이상으로 성장한 가운데 배달 대행업체가 크게 늘고, 배달 운전종사자의 수도 약 2만 명 이상으로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종식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백신마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실행, 배달 앱 사용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배달 대행업체의 경쟁 심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문제는 해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에 전국적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사람의 수는 182만5474대, 2013년 211만7035대, 2016년 218만 688대, 2019년 223만689대, 최근 2020.3월에는 223만 8144대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기준 1만 8467건으로 이 중 사망자가 422명, 부상자 2만3584명으로 사망률은 자동차에 비에 높고, 부상자의 수도 사고 건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륜자동차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올바른 준법정신이 특히 요구될 때이다. 왜냐하면, 이륜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된 배달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 모두가 빠른 배달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다른 경쟁 업체보다 더 많은 배달을 해야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서 교통법규 위반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교통사고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경찰이 직접적인 현장 단속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단속 시 도주 우려가 크고,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이륜자동차의 단속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는 사실상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단속할 수 없어 현재 있는 장비로는 이륜자동차의 법규위반을 막을 수 없는 실정, 실제로 현행 단속제도로는 오토바이가 법규위반을 해도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식이 만연해 있다.

아무리 교통위반과 관련된 처벌과 법들이 존재하여도 다른 수많은 차량도 법규위반을 한다. 만약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과 법규위반을 일삼는 이륜자동차와의 충돌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사고 충격을 받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가 더 클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법규위반 차량의 운전자도 남에게 피해를 준 비난과 죄책감을 떨쳐내기 어렵다. 그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우리 이륜차량 운전자와 더불어 모든 차량의 운전자도 함께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제는 늘어나고 있는 이륜자동차 이용자만큼 나부터 법규위반을 지키고 도로 위의 모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잘 지키는 운전문화야말로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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