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과거 우리 사회는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가 되어 집안 살림을 책임져 나간다거나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지 않아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던 시대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누구보다 가족과 함께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모들은 아이에게 관심을 주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또한, 부모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시작으로 집안에서의 아이 돌보는 일에서의 스트레스를 연장함으로써 아동 학대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최근 아동 학대 신고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된 아동 학대 사례로는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안으로 맨발의 소녀가 뛰어 들어온 사건이 있었다. 10살인 A양은 편의점으로 들어왔을 당시에 코피를 심하게 흘리며 들어왔고, A양은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렸다며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탈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경남 창녕에서도 10살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집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배고파요”라며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인계되는 등 우리 힘없고 어린아이들이 학대 피해로 인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아이들의 꿈을 어두운 집안에서 외면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할 때이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적극적인 ‘관심’이다. 만약 주변에 알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 혹시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한다거나 결석이 잦은지, 아이의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지,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실수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또, 계속 들리는 이웃집 울음소리, 비명 등을 확인하였을 때는 적극적인 관심을 통한 112 신고로 커지는 아동 학대를 조기에 막아야 한다. 물론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들의 인식 개선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개선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미 아동에 대하여 학대를 마음먹거나 아이에 관한 관심이 없어진 부모에게 교육과 상담의 효과는 미비하다. 이런 경우에는 학대받는 아이를 전문 보호기관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이에게도 더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율이 낮은데, 이유는 아동 학대를 주위에서 알아채더라도 남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용인하거나 본인이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의사, 교사,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구급대원 등은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처럼 법에서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학대 예방을 위하여 신고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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