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 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한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됐다.

주민신고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관 대응만으로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처음 접하는 교차로까지의 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차량번호·촬영시간이 표시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올리면 현장확인 절차없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이므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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