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3일까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신청 가능해

보령시는 지역 내 군 사망 유족들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정 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살 등이 포함된다.

진정은 오는 9월 1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원 A동 14층)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및 전화상담(02-6124-7531)으로 하면 된다.

시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였으며, 대형전광판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전자 홍보물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장현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시에도 군대에서 자녀를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원회 조사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유가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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